21장 16절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맏아들, 곧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면 안 되오. 여럿 부인중에서 비록 사랑하지 않은 부인이 맏아들을 낳았더라도 그 맏아들의 권리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 이것은 동시에 맏아들을 낳을 확률이 큰 첫째부인 즉 조강지처의 권리를 보호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부다처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율법이다. 금실 좋은 첫째 부인 사이에서 맏아들을 보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해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런가. 세월이 가며 조강지처는 늙어가고 장성해가는 맏아들과는 왠지 서먹서먹해진다. 반면 둘째, 셋째 새로 들인 부인은 젊고 예쁘며 손자 같은 아들이라도 떠억 안기면 전세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