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때론 먹의 향내가 나는 글과 음악 그리고 사람

정치 75

728 재보선 선거결과 분석 및 평가 : 한나라당 ‘A-’, 민주당 ‘D-’

한나라당 5 : 민주당 3 한나라당 완승, 민주당 완패다. 62 지방선거를 치룬 지 채 두 달이 못되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역시 이 땅의 보수주의의 벽은 두텁다. 국민참여당과 가장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다. 저번에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글을(선거결과 분석 및 평가 : 한나라당 ‘D-', 민주당 ‘B+') 올린 김에 간략하게 적어보자. 저번에 민주당을 ‘B+’, 이번에 한나라당을 ‘A-’로 평가한 것, 한나라당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탁월한 선거전략으로 얻은 역전승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지난 선거에서 고전했던 수도권과 충청에서 완승을 거뒀다. 완연한 회복이다. 특히 은평의 이재오 당선자가 철저히 지역일꾼론을 앞세운..

성경읽기 0018 : 사무엘상 6장~18장

[사무엘]은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딴 책으로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기까지의 역사 이야기로 사울 왕 시대에서 다윗 왕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뉜다.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은 엘리, 사무엘, 사울, 요나단, 다윗. 핵심어는 ‘시기’, ‘마음’이다. 곧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였으며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시기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지는 않으신다. 6장 19절 벧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칠십 명을 죽이셨습니다. 어떤 다른 사본에는 ‘오..

6.2 동시지방선거 - 우리 동네 누가 누가 나오나

6.2 동시지방선거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1인 8표제라 복잡하고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다. 곧 선거홍보물들이 발송되겠지만 교육감, 교육의원, 기초의원에 대해선 누가 누군지, 어떤 경력의 사람이고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생소하고 헷갈린다. 어차피 시도지사에 출마하는 인지도가 높은 굵직굵직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을 테고 각 정당의 성향, 주요 공약과 지향점, 선거전략과 이슈들은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유권자라면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내가 살고 있는 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에 출마한 생소한 후보자들 그리고 다소 복잡한 투표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최대한 정치적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적어보도록 하자. 특히 이번 선거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중..

성경읽기 0011 : 민수기 27장~36장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 / 주요인물은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제사장들 / 핵심어는 방황, 인구조사 / 주요내용은 광야에서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과 인구조사 민수기(民數記)는 모세오경 중 네 번째 권으로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성경에서 Numbers라 표기되는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計數)함에 그 명칭의 뜻이 있다. 계수는 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세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다.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광야에서의 방황과 율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27장 8절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9절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10절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

항소이유서(정본)-유시민-유시민 홈피 펌.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면 △△동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아파트 11동 △△호 성 명 : 유 시 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