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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신앙생활

성경읽기 0011 : 민수기 27장~36장

어멍 2010. 5. 12. 22:12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 / 주요인물은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제사장들 /

핵심어는 방황, 인구조사 / 주요내용은 광야에서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과 인구조사


    민수기(民數記)는 모세오경 중 네 번째 권으로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성경에서 Numbers라 표기되는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計數)함에 그 명칭의 뜻이 있다. 계수는 주로 싸움에 나갈만한 자를 세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다.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광야에서의 방황과 율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27장 8절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9절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10절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11절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슬로브핫이란 인물이 아들 없이 죽자 그의 딸들이 재산상속을 요구한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몇 년 전에도 종중 땅의 재산을 놓고 분가한 딸들이 재산분배의 소송을 한 적이 있다. 결과는 딸들이 승소한 걸로 기억한다.

    현재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30장 13절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여자들, 특히 결혼한 여자들이 들으면 서운할 이야기. 언뜻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선 남편,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조선 성리학의 봉건적 남녀관을 연상케 한다.



35장 22절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23절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25절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27절

죽은 사람의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그를 만났을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 친척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직에 종사할 레위사람에게 마흔여덟 성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다. 그 마흔여덟 성 가운데 여섯 성이 도피성이다. 즉 도망자들에게 피신처로 제공되는 신전이다. 삼한시대 때 제사를 지내던 성지로 죄인이 숨어들더라도 잡아가지 못하였던 소도(蘇塗)의 역할과 비슷하다. 물론 도피성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즉 사람이 어찌어찌 죽었건 그 행위의 의도, 마음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실치사(過失致死)인 경우 과실에만 죄를 물으며 정당방위인 경우엔 아예 무죄가 되기도 한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 하지만 의도만 좋으면 결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모두 면죄가 될까? 아니면 결과만 좋다면 애초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 의도와 결과, 마음과 행위 중에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할까?


    의도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세상일이란 게 어디 다 그런가!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억수로 운이 나쁘던가, 눈치없고 덜떨어진 사고뭉치 주책바가지이거나) 의도가 나쁘더라도,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억수로 운이 좋다거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았거나, 타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자기만의 의도나 비법이 있다거나)

    어찌됐든 법(률)이야 아무래도 행위,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마련이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잔인하고 나쁜 생각, 음란한 상상을 하더라도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재,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적으론 다르다. 어쩌면 행위보다 그러한 마음이 죄의 시작이고 악의 본질이다. 신과 자신 앞에 온전히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 (하늘의) 율법은 마음이 우선이요, (땅의) 법률은 행위가 우선이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하는 것처럼 율법과 법률도 분리되어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기계적 법률만이 횡행하면 세상이 삭막해지고 인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믿음, 마음만을 강조하는 종교적 율법만이 강제되면 세상은 도그마에 빠지며 들뜬 열정과 폭력으로 폭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너무 차갑고 하나는 너무 뜨겁다. 둘 다 좋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평안하고 이상적인 항온(恒溫)을 유지하고 있는가.

    헌법에 보면 인권, 시민권에 대한 많은 미사여구와 지당한 말씀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추려보면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 사상의 자유(종교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될 것)’ 순으로 점점 더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이란 최후까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양심,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야만국이다. 우리 역시 아직 선진국, 문명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불속뿐만이 아니라(간통죄) 마음속까지(국가보안법) 들춰보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단, 단죄하려 한다. 왜일까? 유교적인 도덕적 엄숙주의, 빨갱이라는 반공이념이 일종의 마음의 순결까지 강요하는 종교적 열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우익의 정치세력이 법마저도 뚜렷한 목적 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인정 없는 쇠잣대로 삭막하기보단, 기름기 넘치는 늘었다 줄었다 고무잣대로 피곤하다. 우리 사회는 차갑기 보단 뜨겁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버이연합, 뉴라이트 등의 철부지 어르신들이 현 정치세력을 지지하며 벌이는 가스통 시위는 방관 내지 보호하면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시위는 집시법 등 온갖 법률과 구실을 갖다 대며 원천봉쇄하는 식이다. 보수집단의 시위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든 진보든 인권과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제약하려거든 동일한 잣대로 제약해야 한다. 4대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반대운동과 집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정권의 홍보활동은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식의 이중잣대여선 곤란하다.


    국기(國旗)에 관한 모독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표현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고 용인되어야 한다. 가스통에 불을 붙이든 죽창을 들든 그것이 방화와 폭력으로 이어지진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퍼포먼스의 영역에 속한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맞다. 개인적으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한 급진적이다. 폭력이란 게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주장도 맞다. 정신적 폭력도 폭력이다. 시위, 소음으로 불쾌하고 길이 막히며 인근 상권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다. 주의주장의 자유, 권리와 권리,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교차로 신호등과 같은 조정과 우선순위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 원칙은 예외 없는(예외를 최소화하는) 보편주의여야 한다. 동일한 잣대를 동일하게 갖다 대야 한다. 가치의 충돌, 권리와 권리의 다툼이 있으면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부자와 빈자 중 누가 약자인가. 정부와 개인 중 누가 약자인가. 자명하다. 강자에겐 최대한 엄격해야 하고 약자에겐 최대한 유연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따로따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반사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지만 주먹이 지척이면 돈은 코앞인 세상이다.

    몇 년 전 모 그룹 회장 아들이 봉변을 당하자 그룹 회장님께서 몸소 출동(!)하시어 한 딱가리 보복을 하신 일이 있다. 범상치 않은 회장님의 어쩔 수 없는 자식사랑에 참신함과 동료의식을 느껴서인지 범상한 사람들 중 회장님을 옹호하는 여론이 있기도 하였지만 사적 형벌, 사적 단죄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정직하게 일대일 맞짱을 뜬 것도 아니고... 자식사랑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돈으로 주먹을 사고 사람을 불러 모아 무리지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썬글라스를 쓰고 가죽장갑을 낀다고 해서 건달의 멋과 아비의 비장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속된 말로 돈지랄일 뿐이다. 돈이 주먹이고 돈이 법이다. 그 후에 큰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일찍이 사마천도 《사기》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부자, 권문세가의 자제들은 저자거리 대로변에서 죽는 일이 없다고...


    얘기가 잠깐 샜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자가 법을 도구로 약자를 교묘히 억압하고 있다. 바로 정부가 편법을 써서 개인을 고소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시민단체와 개인을 고소했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한 시민을 고소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그 해당 장관이 자신의 명예훼손으로 걸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이다. 독재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세련되게 한다. 법치란 개념은 국가권력이 시민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다. 강자의 폭주를 법으로 제어하고 가둠으로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지 강자가 자기 편한 데로 가져다 쓰라고 만든 개념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법과 법치는 분명 일그러지고 후퇴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여러 후진적 법률들, 예를 들어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경시했던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집시법과 국보법의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이 여전할 뿐만이 아니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얼마 전엔 국방부에서 장병들이 읽어서는 안 될 금서를 지정하기도 했다. 선진국에선 없는 법률, 생소한 법률이 아직도 많다.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오히려 점점 흔해지고 있다. 명예훼손은 없는 나라가 많고 허위사실유포에 관해서도 법적인 해결보단 각 주장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자연스런 경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주장이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정권,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6월 항쟁때 보여주었던 모습, 광장을 내주고 물병을 건네고 함께 어깨를 걸었던, 629선언에 손해를 무릅쓰고도 하루 공짜장사를 했던 다방주인, 식당사장님들이 아니다. 그토록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열정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열정은 고사하고 관심마저 없다. 길이 막히고 시끄럽다면 짜증부터 낸다. 시위, 데모로 장사를 망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 안방에 앉아 TV뉴스를 보며 별 문제 없는데 왜 쓸데없이 데모질이냐며 이맛살을 찌푸리며 불안해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은 퇴화하였고 돈, 이익에 대한 감수성은 과도하게 발달되었다. (공)권력은 그 속성상 견제를 무력화시켜 자기 권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려는 자체 생리를 갖고 있다. 방심하면 예상외의 속도로 날뛰며 들이닥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일보씩 전진하고 십보, 백보씩 후퇴한다. 날뛰지 않게 고삐를 쥔 그 견제의 주체는 시민이고 그 성패는 민도에 달려있다.


    인권, 민주주의는 상대적 평가보다 절대적 평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그것이 북한보다 낫고 유럽보다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의미있는 평가지만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더욱이 북한보다 나으니 군소리 말고 찌그러져 있으라는 강요와 괴변에 이르면 주인님의 말씀을 듣는 노예나 가축이 된 뜻한 모멸감을 일으키는 언어폭력이다. 인권, 민주주의는 좋으냐, 나쁘냐의 평가보다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의 평가가 훨씬 중요하다. 답은? 나빠지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인권, 민주주의는 균형점을 찾는 정적인 중용의 의미보다 끊임없이 목표한 이상향에 도달하려는 동적인 자세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 ‘인권의 과잉’, ‘민주주의 남용’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다. ‘적당한 인권’, ‘적당한 민주주의’ 역시 말이 안 된다. 마치 ‘선의 과잉’, ‘정의의 남용’, ‘적당한 신실함’이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누군가에겐 말이 된다. 민주주의도 적당히 하는 것, 적당한 선에서 그치는 것, 심지어 적당한 독재가 더 낫다는 이가 분명 있다.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이 지난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면담한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과잉 남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는 '충격(shock)'이라는 표현을 썼다. 유엔에서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로서는 이런 발언이 당근 충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 마인드에 젖어있는 정부 고위 관료, 권위적인 보수우익 정객, 북한의 참상과 독재를 방패삼아 ‘우린 행복한 거예요’를 끊임없이 자기암시하는 안정희구의 보수적 유권자에겐 그가 충격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충격일수도 있다. 하늘과 땅이다. 마인드의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5월 11일) 한 말씀 하셨다. ‘촛불사태 반성하고 역사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해 말하기엔 너무 길고 복잡하니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몰이해, 앞서 언급한 구시대적 마인드의 노출이다. 너무 고루하고 완고한, 시대에 뒤떨어진 대통령을 가진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성경 구절이 법, 율을 거쳐 시사, 정치까지 이어졌다. 민수기가 특기할 구절이 적어서 그렇기도 하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서일까. 정치에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주도권이 중요한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든 반대자든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실질적인 한나라당 일당독재에서 견제세력이 구축될런지 의문이다. 실정은 많은데 시민들은 서서히 뎁혀오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무덤덤하고 감수성과 분별력을 잃은 것 같다. 내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원......

    천안함 침몰이란 초대형 악재가(설사 북한소행이라 해도 마찬가지) 오히려 선거에선 집권 한나라당엔 호재로 작용하고 촛불을 비판하면서도 검경개혁을 함께 언급하니 그럴듯해진다. 힘없고 평범한 국민치고 위세 높은 검사나으리, 포졸나으리를 두려워 떨며 시샘하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전통적인 마키아벨리즘적 권모술수와 현대의 최첨단 미디어 홍보기법의 결합이다. 밤마다 조중동 여론선동가들의 개인교습을 받는 것인지 거칠 것이 없다. 속여도속여도 속고 마는,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뛰어난 선전술이다.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핵심세력들의 홀리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시민들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 같지 않다. 심판이나 견제는 이번에도 불가능할 듯싶다.


    쓰다 보니 얘기가 너무 멀리 옆길로 샜다. 종교와 정치라는 민감한 두 주제를 너무 뒤섞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역시 당대 정치와 권력의 희생물이었지 않은가.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왕을 참칭하여 사사로이 무리를 몰고 다니며 민심을 혼란케 한 정치범이다. 그 분은 세상에 순응하기보다 저항했고 땅위의 왕들, 권력자와 교회내의 기득권 율법학자들을 꾸짖었다. 성경 역시 이러한 말씀과 가르침들로 채워져 있다. 땅의 물질보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라 하셨으며 교회안의 거짓선지자, 거짓교사들과 싸우라고 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은 더 조용해지지 않았고 더 시끄러워졌다. 그 분은 철저히 비주류였으며 진보적이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로만 놓고 볼 때 그 분은 혁명가이되, 혁명을 통해 집권을 이룬 후 지금도 살아서 늙어가고 있는 ‘피델 카스트로’가 아니라 젊은 날에 혁명의 꿈과 열정을 간직한 채 현장에서 죽고만 ‘체 게바라’쪽에 더 가깝다. 남미에서 ‘총을 든 예수’라고 불렸던 체 게바라! 그리고 교회내의 거짓교사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 꾸짖었던 예수님! 예수님이 게바라를 만난다면 그에게 총을 내려놓으라 하실지 아닐지 의문이다.



체 게바라 : 총을 든 ‘예수님’ or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빨갱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소서. 바른 마음, 밝은 마음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게 하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소서.



35장 33절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와 속죄의 가능성을 믿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모순되는 구절이다. 기독교를 포함한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4대 종교가 모두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사형제를 확고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 구절을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36장 8절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상기한 27장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 결국 그녀들은 사촌들과 결혼하여 조상에게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임차권, 사용권만을 인정하고 영원히 소유권을 양도하는 매매를 금지한 구절[레위기 25:23]을 전재로 한다. 바로 희년에 관한 규례[레위기 25:41]와 관련이 있다. 동산, 부동산의 경제활동이 빈번한 현대 자본주의의 눈으로 보자면 색다른 제도이다.


    민수기 끝.